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연 250만 원 기본 공제 활용과 손실 상계 방법
미국 주식(테슬라, 엔비디아 등)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늘면서, 매년 5월이면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주식(소액 주주)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은 단 1주를 팔아도 수익이 나면 세금 대상 이 됩니다. 세율도 무려 22% (지방세 포함)로 꽤 셉니다. 하지만 무조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공제' 와 '손실 상계' 라는 두 가지 무기만 잘 쓰면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연 250만 원 기본 공제의 마법 🔹 2. 마이너스 주식 팔아서 세금 없애기 (손익 통산) 🔹 3. 12월 말일 전, 절세 매매 타이밍 🔹 4. 신고 방법과 증권사 대행 서비스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3줄 요약 • 미국 주식(테슬라, 엔비디아 등)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늘면서, 매년 5월이면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해외 주식 세금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0원'입니다. 해외 주식 세금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동안 번 돈 - 1년 동안 잃은 돈 - 250만 원) × 22% 즉,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0원' 입니다. 이 혜택은 매년 리셋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매년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실현(매도 후 재매수)하여 비과세 혜택을 챙기고 매수 단가를 높여놓는 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팔 때보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 마이너스 주식 팔아서 세금 없애기 (손익 통산) 해외 주식 양도세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익 통산' 입니다. A 종목에서 1,000만 원을 벌고, B 종목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순수익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