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법: 세무서 '증여' 의심 피하는 이자율 및 상환 내역
자녀가 집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로서 목돈을 빌려주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때 "가족끼리인데 뭘"이라며 차용증 없이 현금을 이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의 큰돈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증여 추정'을 깨고 "이 돈은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차용)입니다"라고 방어하는 유일한 서류가 바로 부모자식 간 차용증입니다. 하지만 차용증만 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인정하는 '진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세무서의 '증여' 의심을 피하는 차용증 작성법, 적정 이자율, 상환 내역 증빙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하는 3가지 요소 2. [핵심]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필수 항목 3. 세무서가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 (4.6%의 비밀) 4. Case Study: 30대 신혼부부 C씨, 전세자금 2억 원 차용하기 5.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 이렇게 증명하라 (Pro-Tip)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핵심 요약: '증여' 의심 피하는 차용증 4가지 원칙 8. 결론 1.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하는 3가지 요소 국세청이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차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3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할 때입니다. ①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 있는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작성된 구체적인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체 당일) ②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가? 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