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과 법적 효력 갖추기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그냥 빌려주고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세청의 생각은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간에 오고 간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 로 추정합니다. 즉, 빌린 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족 간이라도 남보다 더 철저하게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 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1.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 2. 이자율 4.6%의 법칙과 무이자 가능 조건 🔹 3. 법적 효력을 만드는 공증과 내용증명 🔹 4. 이자 지급 증빙이 핵심이다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3줄 요약 •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그냥 빌려주고 갚으면 되지. •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대충 쓰기보다는, 핵심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끼리 이자를 주고받는 게 야박해 보일 수 있지만, 세법상법정 적정 이자율은 연 4.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을 대충 쓰기보다는, 핵심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진짜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려면 다음 5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 1. 인적 사항: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2. 차용 금액: 빌리는 원금을 정확히 기재 (한글과 숫자로 병기 추천) ✔️ 3. 이자율 및 지급 시기: 연 이자율(%)과 이자를 언제(매월 말일 등) 줄 것인지 ✔️ 4. 변제 기일 및 방법: 언제 원금을 갚을 것인지(구체적 날짜), 어떻게 갚을 것인지(계좌이체 등) ✔️ 5. 작성 연월일 및 서명: 작성 날짜를 적고 인감도장이나 서명 날인 2. 이자율 4.6%의 법칙과 무이자 가능 조건 가족끼리 이자를 주고받는 게 야박해 보일 수 있지만, 세법상 법정 적정 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